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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금융상품 부실판매 단속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금융상품을 부실 판매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경영성과평가제도(KPI) 개선안을 상반기 중에 전 은행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영업점을 평가할 때 펀드와 방카슈랑스(보험) 등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현황을 반영하고 민원이나 분쟁을 많이 일으킨 임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

성과지표에서 펀드와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 신용카드 발급 실적 등은 축소해야하고 수익성 평가는 단순한 손익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수익지표인 순이자마진(NIM)과 수익률 등을 갖고 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부실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들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가 펀드나 변액보험, 파생상품 등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이달말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상품 특성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지와 예상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위험 회피 목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허용되고 금융회사가 이 상품의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표시하는 적색경고제도가 도입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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