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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효력정지 판결, 은행에 부담<현대證>

현대증권은 2일 키코(KIKO·Knock In-Knock Out) 계약 일부 효력정지 판결이 은행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윤창배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모나미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원고는 달러 전신환 매도율이 1289.6원이었던 11월3일자로 계약금 납입을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윤 애널리스트는 "재판부는 은행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와 보호의무 위반 (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등의 불완전 판매 등을 은행의 잘못으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피고였던 경우와는 상반되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같은 재판부인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중순께 중소기업 K사가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며 "당시 법원은 '은행 측의 기망 내지 강박에 못이겨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됐고 약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K사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이 우발 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결국 은행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더라도 은행의 신뢰에 손상이 가는 정도며 파생상품영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손실액은 키코 계약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고 자본 확충이 진행중이라 다른 악재와 겹치지만 않는다면 은행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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