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최근 한국 커피업체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가 한국 법원에서 패한 후 상고의지를 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지난 15일 홍콩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는 또 "스타벅스는 특허권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스타벅스의 명성과 상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슐츠 회장은 언제 상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한국의 커피업체 엘프레야의 브랜드 '스타프레야'가 자사의 스타벅스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11일 한국 특허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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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진 기자 yjroh@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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