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미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신탁업 등이 허용된 만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사들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도 현재 허용 여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했던 지급결제업무 허용여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과 증권업계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권역별 역차별 안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마련될 경우 보험권에 대해서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지급결제업무가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허용돼 있는 상황에 3대 금융권역중 하나인 보험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은행이 지급결제가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보험 및 증권의 지급결제업무를 반대하는 것은 권역별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 “완전 허용이 어렵다고 할 경우 소액결제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현재 허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가입시에는 은행들이 가입여부를 승인하는 배타적인 구조로 운영돼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은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증권과 보험사들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기관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은행들의 반대가 거세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 대표결제기관 설립해야= 증권업계의 경우 고액 투자자들을 위해 은행의 PB와 같은 웰스 매니지와 랩어카운드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험업계 역시 최근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VIP 고객들을 위한 어드바이저 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창 진행중이기에 지급결제 업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국장은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차원과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증권과 보험업계에도 지급결제업무를 당연히 허용해야 된다”며 “이미 은행에 증권 및 보험성격의 영업이 허용된 만큼 재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권업계의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대표 결제기관의 설립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정은보 보험제도과장은 “보험업계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여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며 “여러가지 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초희기자 choho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