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의 방송광고가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또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새롭게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의결,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 직업소개업 등의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가 각각 새롭게 허용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방송위는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를 허용하고 상품명이나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외국어 표현시 한글병기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어 표현규제를 완화해 글로벌한 방송광고환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방송광고에서 전면금지됐던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 사용을 허용은 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인 19세로 낮췄으며 학교, 학원, 강습소, 학습교재 등의 방송광고에서는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행사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며 그동안 고지가 금지됐던 상품명도 협찬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업계의 개정 요구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으며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K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