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상남도가 올해도 섬 지역민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섬 지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도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 배송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경남 도내 섬 지역. 경남도 제공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섬 주민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택배 또는 섬 주민의 자녀나 지인이 대신 물품을 구매해 섬으로 배송했을 때 적용된다.
섬 주민의 자녀·이웃 등이 증빙자료를 제출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섬 지역은 산간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항공료나 도선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섬 지역민은 육지 지역민보다 더 많은 택배 요금을 부담해 왔다.
이에 경남도는 2024년부터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벌여 최근 2년간 4만 7000여건에 대해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와 섬 간 택배 서비스의 품질·비용·배송기간 격차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