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특파원=황윤주기자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는데,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쿠팡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음 날에는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이후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일단 10%를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통해 관세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주미대사는 같은 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조사 전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