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심진석기자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0.3%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민의 세부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조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2026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 65.5%를 유지해 산정됐다.
시군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장성 0.92%, 목포 0.85%, 영광 0.74%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71%, 부산 1.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시군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시됐다. 공시가격은 국토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민원실이나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는 국토부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군에서는 약 547만 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민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합리적이고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