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는 작년 10월과 12월에 선거구민 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1명 등 4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관계자는 "4명에게 전달된 기념품의 가격은 7만2000원이다"며 "지방의원이 직접 선거구민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