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천공기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기소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방준성)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사팀장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의령군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노동자 B씨는 지반 보강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지면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에 몸이 끼이면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에는 회전축을 가리는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에 달하는 고속 회전 천공기를 이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산업 현장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공정으로 분류된다. 회전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 장비나 생명줄 등이 기계에 접촉할 경우, 강한 회전력으로 인해 작업자가 기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컸다.

검찰은 사고 발생 전 B씨가 천공기 회전부에 생명줄이 감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했음에도, 현장 측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자본시장부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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