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둔덕은 장애물…국토부 법 위반'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위원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에 해당하며, 해당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5일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공항시설법 위반이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명확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 전진숙 의원실 제공

'공항시설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제한 기준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규정돼 있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 등으로 구분된다.

전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이 가운데 '전이표면'에 설치돼 있어, 법적으로 명확한 장애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장애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공항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도 함께 제기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는 기동지역(유도로·활주로) 내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방지를 항공교통 업무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는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항공 정보회람(AIC), 비행 전·후 정보 등을 통해 비행장 장애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을 장애물로 분류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해당 장애물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됐더라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국정조사특위에서 법적 책임과 관리 실태를 포함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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