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재검토해야'

"시장 친화적 해법 도입 필요"

벤처기업협회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소급 입법을 통한 강제 지분 매각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점 ▲창업자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규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지분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업이 성장해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기업공개(IPO)를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화되고 소유와 경영의 견제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지 않도록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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