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안이 설 연휴 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모임인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처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 후속 논의를 맡았다.
이 모임은 박주민·한병도·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과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의 조건은 ▲수사권(중수청 담당)·기소권(공소청 담당) 완전 분리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이원화된 중수청 조직 반대 ▲신속한 안 마련 등이다. 이들은 "국민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부정하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다"며 "정부를 포함해 우리는 모두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게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며 "추진단은 이 점을 명심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 마련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 의원은 "특위 출범할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에는 보완 수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뒤집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되살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명백한 반개혁적, 반시대적 음모라고 생각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특위에서 이미 초안을 다 만들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며 "쟁점이 많지도 않다. 신속하게 서둘러 마무리해서 국회로 빨리 (안을) 넘기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진단의) 공식 안을 받아보지 않아서 이것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도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오는 방식에 의하면 공소청법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를 검사 직무로 포함하고,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관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장은 공소청법에 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