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기자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에 근접한 만큼, 수급 대상을 보다 선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보다 19만원(8.3%)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을 조정한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본격 편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같은 해 기준 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에 달해, 중간 수준 소득을 가진 노인 상당수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수급이 가능한 소득 수준은 더 높아진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다.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 공제되며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이 제외된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 9500만원, 월 소득 약 796만원 수준까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던 부부감액 제도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