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7190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9700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조용준 기자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작년과 같이 3만∼9만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 가구 기준 3만2000원 오른 224만원이다.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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