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남편의 성적 지향 문제로 결혼 5년 만에 해외로 떠났던 아내가 10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아내 역시 양성애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끝에 결혼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와 교제한 경험이 있던 그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고 싶었다"며 결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이후 과거 교제했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오해할 만한 수준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아내가 결혼 5년 만에 지인이 있는 호주로 떠나면서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별거 상태로 지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보내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혼인 당시 A씨 명의였던 아파트는 당시 시가 8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 역시 양성애자이며, 호주에서 그가 함께 지낸 인물이 동성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아내는 내 성적 지향을 이미 눈치챘고, 이를 이유로 별거와 이혼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까지 요구받는 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며 "아내가 남편의 사정을 알고 별거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시효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간 별거 이후의 관계라면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실을 속였다고 인정된다면 혼인 취소가 될 여지는 있다"고 했으며,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적용되지만, 장기간 별거 중 재산을 유지·관리한 기여도는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