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도용해 마약류 구입… 출장 주사로 수억 챙긴 간호조무사

BJ, 사업가 등에 수천 회 투약
불법 수익 6억원 챙겨 호화생활

의사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 등 수천회 분의 마약류를 사들인 뒤 인터넷방송진행자(BJ), 사업가 등의 주거지를 방문해 '출장 주사'를 놓은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여·45)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도 상습 투약자 1명이 함께 구속됐으며 병원 관계자 2명과 투약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에게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10㎖짜리 7000병과 프로포폴 50㎖짜리 110병을 사들인 뒤 병원 내 창고 방 또는 투약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해 투약해줬다. A씨는 마약류 구입과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마약류 지정으로 해당 약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프로포폴을 사들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불법 유통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자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6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A씨는 고가의 오피스텔에 머무르며 외제차, 명품 의류를 구매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투약자들은 불법 투약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수익금 전액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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