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행정 실패·책임 회피 보도는 사실과 달라'


선제 보상 100% 완료·책임 주체 명확…"사실 왜곡된 프레임 바로잡아야"

지난 6월 7일 발생한 '공주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행정 책임 논란에 대해 충남 공주시가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놨다.

시는 사고 직후 선제적 조치와 전면 보상을 이미 완료했으며, 책임 주체를 왜곡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일부 언론에서 '공주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사고 논란'과 관련해, 공주시가 뚜렷한 대책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입점 상인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피해 보상을 민간 상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고 발생 직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즉각 대응했다"며 "행정 실패나 책임 회피로 규정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야시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야시장 잠정 휴장을 결정했으며, 피해 보상 지연 우려가 제기되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히 외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자별 보상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뒤, 주관기관인 공주문화관광재단을 통해 보상금을 선제 지급해 피해 보상을 100% 완료했다고 밝혔다.

입점 상인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시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야시장 입점 계약서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이는 영업자가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조건에서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법적·계약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시는 "보험 가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의 책임을 행정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영업자가 가입하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과 공공기관이 가입하는 보험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영업자 보험은 공급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주최자와 관련 기관까지 포함해 면책·보상·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공기관 보험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의 보험이라는 설명이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사고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는 "시민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한 책임 분담과 공적 재정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행사 운영 전반의 안전 관리와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한 보도가 행정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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