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때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광역 시·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또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에 제한이 있었다. 향후에는 병가, 질병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돼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는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임용 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부적격 사유 확인 등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인사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