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는 정전협정 조항을 강조했다. 그러자 통일부도 즉각 반박에 나서며 국회의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MZ 출입 통제 범위를 놓고 유엔사와 통일부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연합뉴스
이날 유엔사는 홈페이지에 '유엔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성명'을 게시하고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부 총사령관의 책임'이라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같은 조 10항에 따라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는 확립된 절차에 근거해 (DMZ) 접근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한다"며 "이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방문객에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이처럼 특정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비판하고 나선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DMZ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정전협정의 관련 조문은 '군사적 목적'에 국한될 뿐, 민간 출입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통일부도 입장문을 내고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총 3건)돼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