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술타기 수법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인근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다.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A씨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용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올해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