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홍승진(왼쪽), 진혜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이 입법 및 규제 대응 분야 전문가인 홍승진 외국변호사와 금융 스페셜리스트인 진혜인 변호사(변호사시험5회)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입법 컨설팅과 기업을 위한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가다. 1991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 및 법제기획, 행정심판, 국회의원 입법지원, 해외법제기관과의 국제협력, 법령정보화 업무 및 언론대응을 담당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에서 14년간 국내외 주요 기업 및 협회·단체와 정부기관, 공기업을 위한 법제컨설팅 자문을 수행했다.
홍 변호사는 다년간 중앙행정부처의 행정입법과 법제기획업무를 총괄한 후 광장으로 옮겨 법제컨설팅팀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홍 변호사는 기업규제 대응, 법제컨설팅, 외국 투자, 준법감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소송 전 사전 권리구제 분야에 특화된 포괄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을 거쳐 다올자산운용 대체투자팀, 덴톤스리법률사무소에서 일한 뒤 올해 바른에 영입된 부동산 및 외국인투자(FDI)·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 스페셜리스트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투자 등 inbound·outbound 크로스보더 거래를 폭넓게 다루며 대규모 부동산 개발·관광·레저 복합시설, 복합문화·아레나 개발 관련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투자 구조 설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허가·규제 자문, 계약 협상 및 분쟁 대응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1~2022년에는 자산운용사 대체투자팀에서 실제 펀드 모집과 운용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직접 대응한 경험을 통해, 실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진 변호사는 △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의 사업협약 검토 및 SPC 설립·외국인투자 구조 자문 △ 글로벌 스파·웰니스 및 공연·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한국진출과 복합문화시설·아레나 개발 프로젝트 자문 △ 러시아 및 기타 지역의 석유화학·비료·가스·암모니아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장기 공급계약 구조화와 대외 제재(OFAC)·수출통제 리스크 분석 △ 해외 부동산·실물자산 관련 펀드 및 재간접펀드, 국내외 PE/VC 펀드와 스타트업·헬스케어·테크 기업 투자·EXIT 및 스타트업 청산 구조 검토, PFV·리츠 구조 검
토 및 관련 규제 자문 등에서 폭넓은 자문 경험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