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까지 늘어난다.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으로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에 육아휴직 기간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또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 금액의 상한액은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진 점도 개선한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인 임금 일액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높인다. 또 내년부터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