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재착수해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있어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박 전 사령관 지시로 서울행 버스에 탔던 육군 참모 중 한 명인 김 준장을 상대로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속한다. 김 총리는 이보다 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