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신동호기자
정진욱 국회의원은 27일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권리이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 프로필 사진.정진욱 의원실 제공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심서 국가공무원법상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소리꾼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항소심(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소심이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적확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며"이같은 결정을 내려 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때가 됐다"며 "교사도 민주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정당활동의 자유·선거참여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대선에서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 하나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제안한 바 있고, 새 정부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교사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받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누구라도 권력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다"며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생들 교육·학습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검찰도 법원의 판단과 시대적 흐름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