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인턴기자
인천 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정상 결제한 초등학생이 '절도범'으로 몰리며 얼굴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업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무인점포에 붙어있던 A군의 사진.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점포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송금 메모에는 이름과 상품명까지 기재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같은 점포를 다시 찾은 A군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두 장이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업주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다.
해당 사진은 약 일주일간 매장에 게시돼 있었다.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B씨가 점포를 찾아 항의하자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했지만 결제 장면이 없었다"며 "(A군) 부모의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C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