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6400억원 배상해야'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중이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로고. 연합뉴스

경제금융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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