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달 28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신청 접수

2000㎡내 점포 30개→15개로 완화
대부동은 10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

경기도 안산시는 관내 주요 상점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소비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시는 지난달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었지만 개정 조례는 점포 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대부동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10개 이상의 점포면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정 신청서에 대해 규정상 요건 부합 여부, 상권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신청을 원하는 상인들에게는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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