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누적 반려동물(개·고양이)이 350만마리에 달하지만 해마다 10만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 연휴에는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 올해 추석 명절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다.
(자료사진)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마리다.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5000마리와 고양이 1만5000마리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매해 감소하곤 있지만, 여전히 10만마리가 넘게 버려지고 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 건수는 2022년 11만3400마리, 2023년 11만3100마리, 2024년 10만6800마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개 7만7300마리, 고양이 2만7800마리가 구조됐다.
구조된 동물이 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는 11.4%(1만2188마리)에 불과하다. 2만5136마리(23.5%)는 입양됐지만 2만9368마리(27.5%)는 자연사했다.
반려동물 양육포기·파양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동물의 행동 문제나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려동물 양육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는 양육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4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36.3%),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26.5%) 등의 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 응급진료 가능 동물병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인근 지역을 배회하는 개·고양이 등을 발견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포획·구조 및 분실 동물 발견에 대한 알림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