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 하남산단 공업용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해당 지하수는 최근 5년 동안 수질검사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물질 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광산구의 수질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분포도. 연합뉴스
광산구는 최근 하남산단과 주변 도심권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 245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는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내놓은 수습책이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가 나온 136곳 가운데 공업용 관정 2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TCE와 PCE가 검출됐다.
특히 A 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에서는 TCE가 기준치의 18.8배, PCE는 7.9배 초과해 검출됐다. 그러나 이 지하수는 2020년 자진신고 이후 한 차례도 수질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상 30t 이상 공업용 및 생활용(비음용) 지하수는 3년에 한 번씩 이용자가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광산구는 A 업체가 검사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조치하지 못했다.
수질검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B 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에서는 TCE가 기준치의 6.9배 초과했지만, 해당 업체는 3년 전 TCE와 PCE가 불검출됐다는 성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부분 민간 조사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검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단체는 "검사 의뢰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두 업체에 수질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한 달 내 기준치 이내로 정화되지 않으면 폐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2023년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용역'을 통해 TCE와 PCE가 기준치보다 최대 466배, 284배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