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처한 세종시… '법적지위 광역이면 뭐하나'

기초자치단체 보다도 못 받는 '보통교부세'

광역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명실공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한 곳이면서도 일선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못한 보통교부세를 받는 세종시. 이미 지방행정 조직에선 체면을 구긴지 오래다. 그나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출범한 도시인 만큼, 주거공간 확보에 따른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취·등록세로 한때 재정이 풍부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신축되는 아파트도 적고 인구유입이 안 돼 40만명을 넘지 못한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세종시 곳간이 비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진단해보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교부세·지방 교육재정 운영 및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종시법 재정 특례를 강화하고자 기획된 포럼이 열린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에 따르면 오는 23일 '세종시법 재정 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12년 출범 이후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세종시는 최근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어든 한편 사회복지·교육·안전 등의 필수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을 별도의 예산 없이 인수 하면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 현황을 점검해보는 포럼이 준비된 것이다.

고철용 센터장은 "언론이나 주변에서 세종시는 많이 가진 도시, 배부른 곳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지역의 현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가 3443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세종은 1156억원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도시인데 모순된 상황"이라며 "한시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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