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유해야생동물 어업 피해도 재해보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상 강화로 농어가 경영안정 확보 기대”

서삼석 국회의원.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고온 등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는 보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2024년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 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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