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한덕수·최상목)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게 넘어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 중진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마 재판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헌법 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 '악질적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해 국민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