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그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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