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광명전기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광명전기는 지난 9월26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이후 정정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광명전기는 오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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