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1로 목 조르고 밟고'…중국인, '실내 흡연 지적' 한국인 린치

JTBC '사건반장' 27일 보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식당서 만행

국내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지적했다가 도리어 중국인 추정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시민의 사연을 27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지난여름 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인 관광객.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자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하다가 실내 흡연을 하고 있던 중국인 단체 손님을 발견했다. 제보자 커플은 직원에 "목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힘들다. 손님들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에게 전달받은 이들 무리는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실내 흡연을 이어갔다.

제보자 커플이 "죄송한데,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직접 요청하자 무리는 중국인은 "내가 담배 피우는데 자기가 뭔데"라고 비아냥거리며 중국어로 욕설을 내뱉었다.

실내 흡연을 지적한 남성이 중국인 무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16주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JTBC 방송 화면 캡처

중국어 욕설을 알아들은 제보자 커플이 이를 지적하자 무리는 "너는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며 주먹을 휘둘렀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며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발로 밟고, 식당에서 맥주병을 들고나와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한 폭행을 이어갔다. 남성 총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남자친구는 미세 골절과 찰과상 등으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폭행을 휘둘렀다. 제보자 역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고, 발에 차이기도 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다. 이들은 곧장 차량에 타고 도주했으며, 그중 일부만이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혀 수사받고 있다.

앞서 지난여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식당에서 전자 담배를 연이어 피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제보자는 "(담배를 피우는 여성과) 저와 눈이 마주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피우더라"라며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아줌마도 중국어로 '피우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흡연실을 포함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술집, 식당. 카페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자 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불법 흡연자를 방치한 업주는 10만~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슈&트렌드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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