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확보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따르면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해 구금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다.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된다”는 공지도 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발표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는 총 4749명이다. 국회에 총 2466명, 국회 주변(주요 인사 체포조)에 69명, 선관위 관악, 수원, 과천지점에 각각 215명, 277명, 290명이 배치됐다. 판교 선관위 직원 체포조에는 약 30명이 있었다.
그 외 민주당사에 112명, 여론조사꽃에 100명이 동원됐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주변에도 약 1210명이 포진해 있었다. 특히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중에는 송곳, 케이블타이를 포함해 안대, 포승줄, 야구방망이 망치도 있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방첩사 단톡방에는 ‘전 팀은 집결지로 이동할 것’ ‘집결지: 국회 수소 충전소(국회경비대 옆)’, ‘집결지에서 경찰과 조인하여 팀 편성후 바로 임무수행’하라는 지시명령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