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대행의 탄핵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에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명시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법 제30조 제2항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의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모여 "원천무효" "직권남용" "의장사퇴"를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한 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는 대립했다. 민주당의 151명을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을 대통령의 자격으로 찬성 정족수 200석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 대행은 자신의 탄핵 통과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를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병선 기자)

정치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정치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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