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 여사 성형외과 방문? 가짜로 밝혀진 수법 리바이벌'

"김어준 이어 장경태 앞세워 날조"
"민주당·좌파, 여론 현혹 위해 조작"
"朴 세월호 7시간 밀회설과 같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성형외과 방문 의혹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3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성형외과 자문의 병원에 3시간 머물렀다는 악성 의혹을 제기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얼마 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위증 책임이 따를 증인 선서도 없이 거짓말·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렀다"며 "(김어준이) 사살설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 재미가 없자, 다시 그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2탄을 제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페이스북

이어 "또 지난번 야권의 모 인사가 암살조를 운운하며 군용차량을 장갑차로 둔갑시킨 것까지 치면 앞으로 유언비어가 몇 탄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을 현혹하기 위한 노림수를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의 비아그라 등 재미를 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다. 나쁜 버릇은 절대 어디로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딸을 빼고 나면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현명하다. 특히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 야당의 날조 수법에 충분히 학습돼 있다"며 "어둠의 세력들이여, 착각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행동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며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 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핵 심판이 비록 극약 처방 같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헌법 절차에 의해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거야의 국회가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다"며 "이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책임감으로 능력껏 도울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변호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돕는 방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 탄핵 소추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 구조 실패, 나중에 다 가짜로 드러난 밀회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정보, 옷값 지불 장면 같은 허접한 일에 국민의 정서가 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동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며 약 4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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