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이른바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전직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일당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가조작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로 전직 검찰수사관 A씨(58), 전직 경찰관 B씨(47) 등 8명을 기소(5명 구속기소)하고,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3월18일께 라임사태 주범 이씨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관련 ㄱ사 주식에 대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단서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검찰수사관 A씨 및 경찰관 B씨 등 포함된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조종으로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현재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B씨가 포함된 주가조작 세력이 의료용 양자 센서 기술 관련 사업을 소재로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ㄴ사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을 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파악했다.
또 경찰 출신 브로커가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부동산 및 고급차량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