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독일의 한 매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을 윤 대통령이라며 삽입해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실수 찾기"라는 글과 함께 독일 뮌헨 지역지 '뮌헨 머큐리'의 한 기사 사진을 게시했다. 서울발로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이 같은 조처가 내려진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 의원의 모습이었다. 해당 매체는 그의 사진 아래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으로, 1차 표결 당시 대다수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느껴진다" "인물 사진도 정확하게 넣을 줄 모르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할 경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여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