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탄핵 가결 직전 조기 간부 인사 단행

감사원 "업무공백 우려로 앞당겨 축소 인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국회 탄핵 가결을 앞둔 지난 3일 2∼4급인 국·과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발령을 냈다.

통상 감사원은 1월께 정기 인사를 단행하지만 탄핵안 가결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인시 시기를 앞당겼다. 감사원장은 2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탄핵 가결 시 업무 공백을 고려해 최 감사원장이 시기를 앞당겨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인사 대상 인원도 축소해 필요한 자리 위주의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면서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치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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