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뜯은 현금 인출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수천만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해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됐는데, A씨는 이 가운데 현금 인출책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콜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곧바로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이니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약 2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렇게 송금받은 2000만원을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80세 노인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등의 단순한 실행 행위만을 분담하는 등 가담의 경위나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