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다음달 5일부터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필수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앞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일부 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과도한 지정과 단가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수량·용량·규격·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