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개시

다음 달 2일부터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내달 2일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제공

종전 호적 제도 하에서의 제적부는 호적부로부터 분리해 편철·보존하는 장부를 의미했다. 하지만 현재 제적부는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뿐만 아니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의미한다.

이미지 제적부는 전산이기(전산으로 옮겨 적음) 보류된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에 의해 전산화한 것이다. 쉽게 말해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이다.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상속 등기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 제적 등·초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미지 제적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등록관서를 찾아 호주정보를 제공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제적 등·초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인 정보를 제공해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제공

다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 등본은 여전히 등록관서 방문을 통해 교부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1단계로 2021년 1월 기준 호주가 생존하고 구성원 수가 2∼29명인 이미지 제적부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2단계로 생존한 호주의 전(前) 이미지 제적부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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