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시자 이동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난해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체납 고지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및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시설물에 대한 작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6275명에게 발송한다.
총 체납 건수는 3만6995건, 체납액은 22억원이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으며, 시설물분은 2016년부터 폐지됐으나, 2015년까지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게 됐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