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는 민주당 공약…다음주 상법 토론회 열어'

가상자산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올려 시행
상법 토론회 경영계와 소액투자자 등 학자나 단체대표 등으로 진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높이되 내년부터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상 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당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에도 이 원칙에 입각해 세법 심사에 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다른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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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침에는 지도부 내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당 지도부에서 기술적·실무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이미 국내 코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 파악이 가능해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OECD에서 2027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법 관련 토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두 진영 대표하는 대표나 전문가 모시고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며 "관련 단체나 재계, 소액투자자연대 등도 공개토론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다음주 중 추진하고, 실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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