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내달 12일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만약 이 같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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