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시청, 50대 경사부장 징계 면직
영안실서 촬영한 시신 사진 개인 소지
일본에서 10년 넘게 여성 변사자의 시신을 몰래 촬영해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5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A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변사자 약 20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관련 사진 데이터 약 500장을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
지난달 28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시청은 도쿄 아야세경찰서 소속 경사부장 A씨(52)를 징계면직 처분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아카바네·조토·후추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며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변사자 약 20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관련 사진 데이터 약 500장을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지난해 9월 사이타마현의 한 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에서 문제의 시신 사진과 영상 파일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시신뿐 아니라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성 피해자의 환부를 촬영한 사진 등도 포함돼 있다.
일본에서 10년 넘게 여성 변사자의 시신을 몰래 촬영해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5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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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일대 역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와 미성년자 성매매,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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