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NO…法 '법익 고려'(상보)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민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0일 법원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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