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21일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0일 법원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